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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페리카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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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방 뺄때 보증금 보내주시는 성함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고 다음달에 집을 뺄 예정입니다.

*A와 B는 형제분이십니다. (가족등본 확인 완료)

건물 자체 등기(집주인)의 명의는 A라는 사람이고, 저는 현재 B라는 관리인 분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각종 문의나 상담은 B라는 분이랑 진행을 하였구요.

계약은 A라는 분과 하였고, 보증금 및 계약금은 A라는 분께 입금하였습니다. 편의를 위해 B라는 분께 월세를 중간? 부터 입금 하였습니다.

2년을 살고 1년 계약 연장을 할때엔 B라는 분이 관리인으로 카카오 쪽에 심사를 받아 연장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종 서류 제출 하에)

집을 뺄 때가 됐는데, 혹시 보증금을 월세를 지급했고, 실질적인 건물 관리 월세 받으신 B라는 분께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관리나 대리행위를 하던 사람에게 받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불안하시다면 임대명의자와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원칙상 계약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약명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