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만약 작성안한다면 시급을 받지 못할까요 ? 배우는 기간에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야한다고 보았는데 배우는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합법적으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회사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라면 역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청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받는기간이나 수습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는 아니면 근로계약 작성과 무관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며 이외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