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주소지를 함께 두고 있으나,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 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60만원을 한달마다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깎인다든지 하는 문제 없이 아무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성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취업지원 목적의 공적 이전소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2)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
급여 산정은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가구에 질문자가 소득 산정 대상자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3) 자립지원 별도가구 의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가 같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성인 자녀로서, 독립적인 생계 유지, 근로 또는 소득 활동, 부양 의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또는 약화된 경우
귀하께서 질문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질문자의 소득은 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질문자가 받는 어떤 소득도 아버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이 아버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집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