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2014년10월20일부터 입주해서 오늘 퇴거신청한뒤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은 2017년12월29일쯤에 바뀌었습니다.
8년정도 지냈습니다.
약2년정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집비번을 가르쳐 주라고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싱크대가 터져서 물난리가 났다고 저보고 빨리 와보라고해서 같이 치웠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바닥이랑 싱크대 가스렌지 여러개를 저한테 변상 요구를 합니다.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한테 다 요구를 합니다.
8년 정도 노후를 무시를 합니다.
저의 부주의라고 몰아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다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에어컨도 저한테 변상을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면 8년정도 중고가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은 새것으로 원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통상의 손모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소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이 필요한 점에서 어느 정도의 원상회복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위의 사진만을 놓고 보면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담되는 원상회복범위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한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자연적인 마모부분을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