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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보통 회사에서 결산자료 등을 공시는 하는데 공고는 잘 안하지 않나요? 안했을때 페널티는 없나요?

법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외감의 경우에 공시는 하더라도, 공고는 잘 안하지 않나요?

그 수많은 법인들이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신문사에 그렇게 결산자료를 공고하는걸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공고를 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산자료 등의 공고는 상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9조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본점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매일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