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회사에서 결산자료 등을 공시는 하는데 공고는 잘 안하지 않나요? 안했을때 페널티는 없나요?
법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외감의 경우에 공시는 하더라도, 공고는 잘 안하지 않나요?
그 수많은 법인들이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신문사에 그렇게 결산자료를 공고하는걸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공고를 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산자료 등의 공고는 상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9조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본점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매일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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