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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매달 10만원씩 주택청약을 넣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하면서 간소화자료를 뽑아보니 400,000원만 찍혀있습니다.
제가 작년4월30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꿨더니
5월부터 12월 납입금액이 안찍힌채로 간소화자료가 나왔습니다.
왜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안된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을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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