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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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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의 주소지 이전시 계약서 갱신시점이 궁금합니다.

관계사에 임대해준 자산들이 관계사의 신규공장이 지어지면서 해당 공장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임대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최종이설 완료시점일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월만 맞추어서 계약서를 갱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자산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이전 완료 시점: 임대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월만 맞추어 갱신: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갱신할 때는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