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운좋은스라소니249
운좋은스라소니249

부동산 임차인의 월세 상승 통보 기한 및 수용 협의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으로 22년 8월, 24년 9월 계약 만료 조건으로 공장 용지(물류 창고로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월세 750만원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임대 특약 중에서 아래의 항목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양자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시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현재 상황은...
24년 8월 까지 임대인 과 임차인(저희 법인)이 서로 아무런 고지 하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
24년 9월 초 저희가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 한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9월 25일 임대료를 50만원 상승(800만원)으로 10월 1일 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Q1. 특약에 3개월 전 까지 고지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9월 초에 연장 의사를 표명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 연장으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Q2. 9월 30일 계약 만료일 5일 남은 상황인 9월 25일 계약 연장 조건으로 월세 50만원 상승 및 10월 1일 적용으로 안내 받았는데, 만약 계약 연장의사가 있다면 해당 조건을 바로 수용해서 10월 1일 부터 월세 상승을 해줘야 하나요?

Q3. 만약 저희가 월세 상승을 못 받아 들인다면, 저희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창고를 비워야 하는 지, 아니면 월세 상승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몇개월 간 이전을 위한 대항력이 있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Q1. 특약에 3개월 전 까지 고지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9월 초에 연장 의사를 표명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 연장으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현 임차조건이 상임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6개월 후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Q2. 9월 30일 계약 만료일 5일 남은 상황인 9월 25일 계약 연장 조건으로 월세 50만원 상승 및 10월 1일 적용으로 안내 받았는데, 만약 계약 연장의사가 있다면 해당 조건을 바로 수용해서 10월 1일 부터 월세 상승을 해줘야 하나요?

    ==> 거부할 수 있지만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매우 불리한 사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Q3. 만약 저희가 월세 상승을 못 받아 들인다면, 저희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창고를 비워야 하는 지, 아니면 월세 상승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몇개월 간 이전을 위한 대항력이 있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