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차인의 월세 상승 통보 기한 및 수용 협의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으로 22년 8월, 24년 9월 계약 만료 조건으로 공장 용지(물류 창고로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월세 750만원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임대 특약 중에서 아래의 항목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양자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시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현재 상황은...
24년 8월 까지 임대인 과 임차인(저희 법인)이 서로 아무런 고지 하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
24년 9월 초 저희가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 한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9월 25일 임대료를 50만원 상승(800만원)으로 10월 1일 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Q1. 특약에 3개월 전 까지 고지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9월 초에 연장 의사를 표명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 연장으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Q2. 9월 30일 계약 만료일 5일 남은 상황인 9월 25일 계약 연장 조건으로 월세 50만원 상승 및 10월 1일 적용으로 안내 받았는데, 만약 계약 연장의사가 있다면 해당 조건을 바로 수용해서 10월 1일 부터 월세 상승을 해줘야 하나요?
Q3. 만약 저희가 월세 상승을 못 받아 들인다면, 저희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창고를 비워야 하는 지, 아니면 월세 상승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몇개월 간 이전을 위한 대항력이 있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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