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협약으로 이뤄진 내용도 법적효력을 가지는지요?
A협회의 문제로 부득이 일신상의이유가있어 부회장직위를 사임하고 A협회장및 회원들의 만장일치 구두협약으로 이사직으로 하향조정후 납입한 부회장분단금에서 50%의 이사직분담금을 남기고 A협회를 통해 반환받았습니다.
그후 약 6개월간 이사직을수행했하였으나 그후 A협회가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회장의 독단적운영으로업무의 문제가많아 의견대립이 시작되자 불과 2주전 갑자기 태도를바꿔 협회규약을 거론하며 문서상 이사가아니라 회원이라는 부당 통보를하며 부당한 금전전 요구를하며 압박을 합니다. 금전적미납회비가 있으니 문서상 기재된기일까지 납부하지않으면 이사비반환안되고 회원제명이라는 문서를발송 압박을 요구합니다. 이에대한 약 6개월전 대면 구두협약으로 부여받은 이사직은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24년도 이사비는 납부된상태입니다) 분담금 납부통장내역! 구두협약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문자자료! 등은 있습니다.

구두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사직으로 하향 조정 후 분담금을 반환받고 6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전의 부회장 직위에서의 분담금 납부 의무는 사라졌으며 이사직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A협회가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협회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A협회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