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저희회사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훈련시 훈련일지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말까지도 관내훈련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한달에 27일을 훈련한것으로 제출하였더라구요.
훈련시간은 오전 오후 다 합쳐서 최대 5시간이 넘지는 않아요.
이러한경우 저희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훈련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엑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작운동부 또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고 선수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훈련일수가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운동부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 기준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들도 다 명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내훈련시 훈련일지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해야 할것이나, 사실진위에 대해서 파악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지급을 이유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원들이 하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 저희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훈련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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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실제 훈련을 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