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증빙 종이영수증 꼭 필요한가요?

2020. 08. 17. 13:38

어차피 카드전표 조회되니까

종이영수증을 안모으고 있는데 괜찮나요??

법인카드 종이영수증을 꼭 모아야하나요?

나중에 종이영수증 없다고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요ㅠㅠ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카드 종이영수증(사용증빙) 같은 경우엔, 법인카드시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용처리는 문제없지만, 단 회사 내규 영수증과 관련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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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카드사용분은 카드사등에서 내역이나 전표등이 조회 됨으로

    굳이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증빙철 등을 제작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종이영수증을 모아두지만 신고시에 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2020. 08.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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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전표로 전자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으로서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영수증에 있는 내용이 전부 입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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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하여 종이영수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산상으로 관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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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종이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분도 마찬가지구요, 종이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지출하고 현금영수증발급받지않은 간이영수증 등과 같은 영수증만 모아놓으셔도 괜찮아요~😊

          2020. 08.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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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경비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카드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실수 있고 법인카드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되어 향후 국세청 전산망에서도 사용내역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이영수증을 따로 수취하실 필요는 없고 , 단 그 사용내역이 어떤 내역에 사용된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향후 부가세신고시나, 법인세 신고시에 계정과목 처리를 하실 수있으니, 사용일시/사용처/공급가액/세액/지출명목 정도를 액셀같은 문서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회계사무실에 전달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의 효용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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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신용카드전표가 조회된다 해도 출력된 종이영수증은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므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연도별로 모아놓고 5년간은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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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종이증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근래 결제대행사의 증가, 인터넷상거래의 유행등으로 인하여

                카드전표조회를 통해서 확인되는 가맹점이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품목을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이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권장해드리며

                모으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엑셀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결제건에 대한 품목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 08.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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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지출 건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지출건마다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때마다 조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같이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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