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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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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해외 주재원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해외주재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재원의 환급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회사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국세환급양도 신청서 제출하여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인 본인의 환급계좌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환급금 통지서 및 신분증, 위임장 등을 통해 법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