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 명의 적금통장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넣어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손녀 명의로 만든 적금 통장에 조부모님이 2년간 100만원씩 적금통장에 대신 돈을 넣어줘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18개월간 100만원씩 적금통장에 대신 돈을 넣어준다고 가정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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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