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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의 채무 돈갚으라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수용인의 가족입니다.
돈갚으라는 토스뱅크(서울보증)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수용 초기 카드사 한군데서 돈 갚으라 해서 보니 몇천만원 되길래 그것만 갚으면 집유로 나오면 사회생활에 지장없겠다 싶어 천만원중반으로 채무조정해서 대신 갚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다수(토스뱅크,통신사, 카드사 및 이를 이관받은 SGI)채무에 대해 변제요청 우편이 계속 오길래 , 도대체 채무가 몇건인데 계속 오나 싶어 무대응 했어요. 금액은 다 합쳐 천만원대 인것 같은데요. 금전지원 한계가 있어 그냥두었습니다
들어간 변호사비용,
이미 갚은 카드사 한군데 금액,
그리고 납부할 추징금 생각에 금전 지원 한계가 있습니다만,
1. 지급명령에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2. 금융통신 채무조정 신청등 채무조정방법이 있는지
※당사자는 수용중인데 가족이 채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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