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소탈한상사조19
소탈한상사조1921.01.04

종합소득신고 질문좀요 5월달에하는거요

제가 2020년 6월20일날 제조업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했구요 20201년 1월4일날 소득공제 아무것도 없이 부가세신고을 했습니다 총매출액을 530만원 적고 신고하니 부가세 53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낼꺼니까 신경안쓰구요.

아마 1월달 안으로 폐업신고을 할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펴업신고을 1월30일날 한다는과정하에

5월달에 조합 소득세 신고? 그거 할때는 1월에 매출530만원 신고했는데 5월달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물론 아무소득공제 없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까지 실적이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 21년 1월 귀속소득은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53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없다면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6%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매출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알아야하고, 만약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상당히 높게 인정)을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이 소득공제되면 사실상 세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이라면 매출원가도 존재할 것이니,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까 싶습니다.

    사업자님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 150만원) * 6%(최저세율) = 납부할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월 20일에 개업을 하셨으니 20년 6월 20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경비없이 20년까지의 매출이 530만 원이 있다면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고 본인의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아도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1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21년 12월까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년 간 발생한 소득이 총 500만원 정도라면 6개월 치의 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더라도 1천만원정도이므로 4800만원 이하라 납부하실 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53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나오셨다면 의아한 상황입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이 530만원이더라도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게 계산한 소득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회계장부를 근거로 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상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둘다 순이익 개념이므로

    매출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며, 매입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되는 세율은

    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