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21. 03. 14. 13:39

2020년 3월에 사업자를 개설하였으며

5월까지 회사 다니고 퇴사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 소득도 포함하여 세금이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만 신고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부가세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역시 포함하여야 각 공제항목들도 중복되지 않을 뿐더러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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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4월경에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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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이란 개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소득 전부를 의미하며 그 소득들을 합산하여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세법상 의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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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에 사업자를 개설하였으며

        5월까지 회사 다니고 퇴사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 소득도 포함하여 세금이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만 신고하여도 되는건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20년도 기간에 존재하므로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PDF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줄이시고 사업소득은 기장을 맡기시지 않으셨으면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유을 반영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자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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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3. 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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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난후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

            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사업관련 경비만 인정되며, 주요 상품 및 원재료,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2021. 03.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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