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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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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들이 독립해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매달 13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 내는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정보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개인의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당연히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세금으로 타인의 월세를 환급해준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본인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