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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소득세법 상 1세대

1. 저는 현재 53세이고 등기상 세대 분리 된 상태에서 현재 1가구 1주택이신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용 오피스텔을 3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고 매달 전자세금서발행과 부가세 및 관련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을 매매하시려고 한다면 양도세가 면제 일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요새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더라고 오피스텔의 형태 (주방시설등)을 따져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등기상 세대분리는 했지만 소득세법상 1세대의 기준을 따져보면 저와 부모님이 1세대로 판명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독립해서 월세나 전세로 나가 사는 방법이 유일할까요? 혹시 제가 외국에 장기체류 (1년이상)하면서 동사무소에 장기체류 신청하면서 주소지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하면 이것도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로 간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외국에 1년이상 장기체류 기간 동안 제가 소유한 사무용오피스텔을 매매한다면 관련 세금이 비거주자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3. 1년이상 해외 체류나 월세나 전세로 부모님과 독립 후 제가 소유한 사무용 오피스텔 중 하나를 거주용 오피스텔로 하고 제가 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세금 (취득세 같은)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올려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 드렸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