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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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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보고관련 PQ감점시 기간경과관련

산재미보고로 인해 건설회사에서 PQ감점을 받았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지분율대로 감점을 받지않아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공표된지 90일이 경과하였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산업재해 미보고로 인한 PQ감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조달청(또는 발주기관)의 공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통상 공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미 공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보나 공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보완신청이나 행정심판 제기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PQ감점은 「조달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공표된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표기관(예: 조달청, 한국전력 등)의 고시 또는 공문에 따른 내부절차로 90일의 불변기간이 명시됩니다. 다만 공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해당 감점이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부당하게 일괄 적용된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이미 90일이 경과한 경우, 단순한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공표사실을 최근에 인지했음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도급 사업에서 각사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감점한 것은 평등원칙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비율 산정 근거자료(공동도급계약서, 시공분담비율표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표문, 통보공문, PQ평가 내역을 확보하여 감점기준이 실제 지분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고, 행정심판 또는 재심청구서에는 ‘지분율 반영 누락에 따른 부당감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경과 사유에 대해 ‘공표통지 미수령 및 사후 인지’로 명시하면 일부 수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표일자 및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제소 가능기간을 재산정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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