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3 가지를 한꺼번에 한 고발
한건설사가 근로기준법 3 가지를 위반하였고 제가 그 3가지를 한꺼번에 고발 했다가 회사의 불성실로 인하여 그 고발을 취하하고 3 가지를 나누어서 재고발 하고자 하는데 감독관은 같은 건으로 재고발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 해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