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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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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년 4월 5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이번 22년 9월 14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2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잔여연차개수는 총 몇개일까요?

5개라는 분도 있고, 20개라는 분도 있고 내용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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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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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4월 5일에 15일

    2022년 4월 5일에 15일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

    나머지일수는 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총 2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는 2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21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1개를 제외하고 남은 2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잔여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4. 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9.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