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받기전에 공휴일 포함되면?

2일날 신청했고 16일날 1차 수급인정일 교육 받는데

보통 대기기간 합쳐서 7일치 받는다던데

저처럼 공휴일 끼면 공휴일날짜까지 쳐서 1차에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