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수급전까지 알바해도 되나요
2월1일에 신청해서 2월 15일날이 1차수급날인데
알고보니 7일치만 받더라구요
1차부터 170정도가 들어올거라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전에 일일알바같은거라도 해야될것같은데
하면 안되나요?? 아님 2월1일부터 일주일동안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직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직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해당기간에는 일용직 알바를 해도 됩니다. 그 후에는 일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차가 8일치가 입금되고 이후 28일치씩 입금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