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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미어캣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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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수급전까지 알바해도 되나요

2월1일에 신청해서 2월 15일날이 1차수급날인데

알고보니 7일치만 받더라구요

1차부터 170정도가 들어올거라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전에 일일알바같은거라도 해야될것같은데

하면 안되나요?? 아님 2월1일부터 일주일동안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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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직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직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해당기간에는 일용직 알바를 해도 됩니다. 그 후에는 일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차가 8일치가 입금되고 이후 28일치씩 입금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