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현금공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나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법원 지침상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현금공탁을 시키도록 규정같은게 있는건가요?
아님 채권가압류의 경우라도 하더라도 현금공탁 없이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공탁 없이 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ㄴ디ㅏ. 따라서 의무비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 해당 채권 가압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공탁 비율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금공탁 없이 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긴하지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