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태태푸우
태태푸우22.11.08

아르바이트 퇴직금 궁금해요!!

2021년 10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장1(원래 알던 지인) 오픈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하다보니 알게된게 동업이더라구요? 사장2(모르는 사람)과 함께요

12월 20쯤 둘 관계가 틀어져서 사장2가 가게를 맡게 됬어요 전 그만뒀죠 사장1의 권유로

그리고 있다가 가게를 다시 사장1이 맡게 되서 2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요

여기서 궁금한게 퇴직금을 받을시기가 처음 가게에 들어간시점부터 한달 반 공백기 포함해서 11월 말에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2월달에 다시 시작한 그 시기부터 1년인지 이게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단 근무관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기 때문에 2월 부터 계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지나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측의 경영상 사정이나 목표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과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장의 변경에 따라 자진하여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