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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원룸 오피스텔에 세입자였던 사람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일로 그동안 힘들어서 못 봤던 임대인의 문자를 하나 읽었는데

6월에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문자, 7월에 법원 관련된 사람이 소송 당했다고 전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1. 뒤늦게라도 명도 소송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임대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래 부분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먼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모은 돈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병을진단받았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모든것과 단절합니다.

2025년 5월. 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과 계약 연장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집을 보게 됐는데, 두 분이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돈을 지원해주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고, 도시 사람이 생활에 지쳐서 시골에 가는 심정으로 누구와도 연락 하지 않고, 집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은채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한 번 임대차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제가 임대차법을 통해 계약연장을 주장하여 재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대인과 문자로 싸우는 과정에서 지쳐서 잠시 연락을 안 했었는데, 임대인이 막 억지를 부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연락해서 정말 화가 나고 환멸감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번호를 차단하고 중개인을 통해 얘기하게되었는데요.

상기한 이유로 지금 소송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중개인한테 5월부터 지금까지 집에있던 기간 세금을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제 문자만 보낸게 끝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문자 자체를 못 읽겠더라고요.

아직 강제 퇴거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저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우선 조치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히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추완항소’나 ‘재심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송달기록을 열람하여 본인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추완항소 가능성 검토
      민사소송법상 통상 항소기간은 2주이지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을 열람·등사하고, 송달일자를 확인한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기록에서 실제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이 절차가 가능합니다.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괴롭히거나 불법적으로 점유권을 박탈했다면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명도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언, 협박, 비방 등 명백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전략
      현재 강제집행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정지신청이나 집행취소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송달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 가능성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잔여 보증금 정산이나 일정기간 내 자진퇴거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