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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불곰137
푸른불곰137

처방약 배달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의료법 제17조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코비드19로 원격복약지도가 허용되고 있는바, 전자처방전과 배달업체를 연계하여 처방약을 환자가 수령을 원하는 곳으로 배달사업을 하는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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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처방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