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자금 차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중 금융기관이 아닌 동거인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전세 자금 차입자가 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