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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시중 금융기관이 아닌 동거인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전세 자금 차입자가 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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