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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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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끼치나요?

부모님께서 내년에 노인기초연금을 받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을 이번달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250만원 수익만큼 판매하려고 하시는데요.

노인기초연금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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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정한 소득만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노인기초연금 선정 시 직접적인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주식이나 금융재산이 자산으로 평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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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인기초연금시,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소득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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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정 재산 및 일정 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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