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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알바 퇴직서 안 쓰면 월급 못 받나요?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저에게는 괴롭힘으로 느껴지는 일들과 차별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해당 지점에서 제게 한 행동이나 말들, 퇴직서에 제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싸인하기 싫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니 어플을 통해 확인하라고 했는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어서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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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는다하여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서 등이 불이익한 부분이 있어서 작성이 어렵다면 회사의 양식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임금 등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