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기타소득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가 이벤트 당첨되어 기타소득 150만원이 발생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 부했.습니다.납 부후 실제 입금액이 110만원쯤 됩니다 기본 공제들어가도되나요? 가정주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 기타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해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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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대상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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