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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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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타소득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가 이벤트 당첨되어 기타소득 150만원이 발생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 부했.습니다.납 부후 실제 입금액이 110만원쯤 됩니다 기본 공제들어가도되나요? 가정주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 기타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해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대상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