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세탁소업을 운영하는 경우 아버지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3년 귀속분 세탁소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음으로 참고로 아버지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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