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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중한크낙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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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어디에 문의드려야 되나요?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시는데 소득이 일정하지않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지않는데 어디에 문의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동네 세무소에 찾아가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산을 봐봐야 확인 가능합니다.

      기장맡기는 세무사사무실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되어야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세탁소업을 운영하는 경우 아버지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3년 귀속분 세탁소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음으로 참고로 아버지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