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
ㅡ현재가족관계상친부와새어머니가있는데
새어머니자식들이개차반이에요 사기꾼에 허영 그사람들로인해 그래서결국 친부의딸읹제가 부모님과 왕래없이 연락만 합니다 새어머니가결국 가식떨다가
자기자식이사기를쳐도 자기자식편에서서 저에게엄청난욕설모욕등등 그래서안보지만 친부와는
연락가끔할일잇어서하는데 문득!!!! 재산문제가 신경이쓰여서요 친부는 계속암수술하셔서안좋으셔서
혹니나 친부가돌아가시면 빚도많지만 유산이 다새엄마한테가는건가요??. 친부앞빌라이건 저희할머니재산물려밪은건데 아부지돈으로한거는없어요거의 사업으로말아먹고ㅡ사기당하고 수시로 그래서 계모앞빌라 각한채씩 잇고
그외 사업빚이잇는데혹시나빚만제가떠안고 재산을다빼돌리까하는걱정입니다
친부가돌아가이럴경우 혹시 빚과 재산을 나새엄마테가나요????. 제가 소송준비를해야하는거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이 새엄마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과 채무가 모두 함께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유산은 법정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나누어집니다.법리 검토
부친 명의의 빌라가 실질적으로 조모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증빙(등기이전 내역, 자금출처 자료, 조모 계좌이체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가 부친으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로 ‘명의신탁’ 혹은 ‘조모 증여 부동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친 명의로 남은 채무는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동 부담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①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로, 빚이 많고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합니다.
② 생전에 부친이 재산을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 중이라면,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부친 생존 중이라면, 유언공증이나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질문자님 몫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새어머니나 그 자녀가 부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계약서·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 등을 확보해두십시오. 사망 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조사 및 사해행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께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본인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상속 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부친께서 협조가 되신다면 본인에게 미리 본인 몫의 증여를 하시는 것도 상속 분쟁읗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