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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각종 탄광사진이나 탄광박물관에서 여자의 모습은 한번도 못봤는데요?

탄광 박물관에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탄광 안에서 찍은 사진에는 여자의 모습이 한번도 보이지 않던데요?

물론 여자 광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다못해 기념사진이나 여성관리자, 여자 공무원이라도 사진에 한번 나올 법 한데 왜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건지요? 혹시 과거에 여자 선원을 뽑지 않았던 그런 미신적인 이유였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여자의 출입을 금해서 그랬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혹독한 작업환경 탓에 여자들의 출입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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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은 갱내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인정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여성의 경우에는 갱내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