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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입사일자 기준이랑 산정비교했을 때 오히려 회계연도가 더 많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2006년 09월 30일날 입사한 직원이 2024-08-31 퇴사했는데

연차 산정을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가 322.8개고 입사일자 기준은 319입니다.

퇴사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5개인데

입사일자 기준 오히려 더 많으니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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