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입사일자 기준이랑 산정비교했을 때 오히려 회계연도가 더 많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2006년 09월 30일날 입사한 직원이 2024-08-31 퇴사했는데
연차 산정을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가 322.8개고 입사일자 기준은 319입니다.
퇴사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5개인데
입사일자 기준 오히려 더 많으니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퇴직시에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산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넣었다면 말씀하신대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넣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