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높여서 갱신을 할 때엔, 처음처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쓰고 기존 전세권 설정은 해제 후, 전세권 설정 역시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등 계약조건 변경시에는 작성을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시에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이미 설정한 등기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말소, 재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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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을 할때 다시 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전세권 설정 되어져 있는 거 변경 등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하셔야 되지만 이미하셨다면 해지를 하지마시고 추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해지하고 또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최소로 드는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전세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전세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서에 따라 해지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전세권 설정을 신청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기타 절차: 갱신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계약 조건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전세권 설정을 다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