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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펭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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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3~23.02 3년간 근무를 했는데

24.2월 한달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4-6시간 단시간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9-18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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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 ~ 6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월말에 퇴사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인 2022년 9월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최종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