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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부드러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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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서울에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한 경우에

만약 정부정책 변화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이후 매수자는 조학원자격 못받는데. 이런경우 매도자는 자격상실되고 매수자도 자격못받는걸로아는데

중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추후에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획득 할수없나요? 과거 사례가 궁금합니다.

예전 2011년~2012년 투기과열지구 해지된적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적용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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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한후에 매수를 한다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수 있는 집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사람도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1주택,10년보유,5년거주된 집을 사야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그런집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 그리고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개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그리고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로 예를 들면, 2011년~2012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한자는 조합원이 될수 가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화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소유권 또는 거래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심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과의 균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기타 사항은 분양가 상한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인수여부는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