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아버지가 60세이상인 경우 제가 전세임대 공고 신청시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이될까요?
세대주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시고 1주택자입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없어요.
제가 한부모가정에 수급자라서 요건은 되는데 전세임대 공고 신청시 세대원검증(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통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셨고 , 1주택뿐이라면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주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