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에서 접촉사고후 입원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후 합의금을 300만원 정도 받았을때 합의금
으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