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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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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접촉사고후 입원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후 합의금을 300만원 정도 받았을때 합의금
으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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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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