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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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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판결후 항소심때 유죄로 판결 받기

저의 지인이 작년에 유사강간 피해자로 재판을 열게됬습니다. 가해자가 이번 7일에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하네요....

1.혹시 검찰쪽에서 항소제기를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 지인이 해야되는건가요?
2.항소심때 제 지인이 준비될것들

(ex 엄벌탄원서 대비해야 될 것들)일을까요?
3.항소심때 판결 결과를 유죄를 뒤엎을 수 있는 확률이 적나요 보통...?
너무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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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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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검찰 항소 제기 여부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 준비 사항 엄벌

    처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기존 증거를 다시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대신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지인을 변호합니다.

    • 진술서 작성:
      지인이 피해 사실과 이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1. 검사가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인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형사재판은 검사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3. 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관계, 증거는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2. 달리 준비하실 것은 없고 검찰에 문의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술 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1심 재판의 법리 오해 등이 인정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