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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근로자들과 상의없이 갑작스럽게 급여체계가 개별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됐습니다.

5월31일에 입금된 5월급여중 기본급이 4월대비 100만원 이상 줄었고, 월 소정 근로시간, 휴일시간, 연장시간이 근로자 모두 통일되어 수당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병원이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했지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용주와 담당 노무사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 노무사에게 문의 메일을 넣었고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채 일주일째 해결되고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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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 변경은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서명을 했으면 해당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한 적이 없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어차피 임금지급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거고 노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변동은 유효하지 않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별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동의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그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급여 구성을 변경하였다면

    향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제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