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학금/학자금 - 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