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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귀뚜라미100
빼어난귀뚜라미100

제가 다니는 통증의학과(의원)인데 음식을 돌릴려고 하는데 뇌물죄 성립되려나요??????

제가 다니는 통증의학과인데 너무친절하고 너무잘해주시고 병도 많이 나아서 정말 이 의원 없었으먼 어쩔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마음에 직원들에게 햄버거나 이런거 돌릴려는데 뇌물죄 성립되서 안되려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워낙.. 좀시대가 그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질병이 호전되어 해당 병원의 직원들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햄버거 등의 음식물을 접대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의미 하는 바, 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흔히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