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뢍려금 신청과 지급일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23년 12월엔 사업소득 이있다며
지급을 못받앗읍니다
5월근로장려금 신청은 전기 신청만 하는건가요?
아님 사업소득자도 신청가능한건가요?
전기 신청 지급은 9월이 맞나요?
사업 소득자는 미지급분 포함 8월 지급이라고 23년12월 세무서와
통화에선 이리 들엇는데 맞는지요?
인터넷에서 광고알바 한게 고작
3,800원 로 인해 사업자라고
하니 어이가 없긴한데
5월에신청해야 하는지
지급날자
그리고 전기 신청자는 6월30일 지급이 맞는지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알림은
없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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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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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