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 15일(수)에 평일근무자 7명과 주말근무자 2명(지원근무)이 출근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당 지급 유무 및 지급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실 때 근거되는 근로기준법을 첨부해주시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요일 근무자 전원 근무시간 1.5배로 계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
평일근무자 수당X, 주말근무자는 추가수당 지급(8시간까지 1.5배)
그 외..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일근무자는 원래 출근하는 날에 출근한 것이므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1배와 출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총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앞의 1배는 포함되어 있으니, 뒤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반면에, 주말근무자는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출근했으니, 1배는 없습니다. 추가로 1.5배만 계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