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메세지 증거로 상대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3. 11:58

저희 친한 언니 부탁으로 질문드리네요!

불륜이 의심 되는데 물증이 메신저 밖에 없네요 ㅠ

여직원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다 알고도

몰래 따로 만나는 것 같아요.

증거는 카톡의 메시지 뿐이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괴씸하고 분합니다.

물론 쌍방과실이지만 ㅠ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의 경우 개인간의 은밀히 주고받는 조작의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실제 아주 강력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직원만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2019. 07. 1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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