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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족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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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대지와 주택이 있는 전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이전꺼지 마친상태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겸소유자가 명도합의를 해주지 않아 주택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인도명령 등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불법점유자가 있는상태에서 토지 측량이 가능할까요?

  2. 주택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는 밟아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3. 소유자인 저는 명도전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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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

    주택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밟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명도 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불법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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