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건증(공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일반 병원(내과·가정의학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발급비용은 3천원 수준이며
소요기간은 검사 후 4~5일정도 소요
온라인 출력도 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식품위생 분야(일반음식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보건소 운영시간 등은 검색해보시면 쉽게 파악 가능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