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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2.03.13

부모님 상가를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까요?

부모님 상가를 두 자녀가 함께 공동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매수금액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상가 매수금 + 이자 상당액을 매달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니기에 부모님은 양도세 자녀들은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지요?

은행 대출로 매수를 하고자했으나

대출한도가 안되어서 부모님에게 갚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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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차입할 금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와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부모님은 양도세를, 자녀들은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대가를 수취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녀의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차입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적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상환해 간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고, 부모님께 지불하여 상가를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께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